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을 제한하고,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국회는 1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294명 중 찬성 188명, 반대 106명으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개정안에 반대했다.
개정안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 직무정지 등으로 권한대행 체제가 된 경우, 대통령이 임명·지명하는 헌법재판관 3명을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선출한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의 재판관만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대통령이나 권한대행이 재판관 임명을 지연하거나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장치도 포함됐다. 개정안엔 대통령은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선출일 또는 지명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임명해야 하며, 이 기간을 넘길 경우 자동으로 임명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조항이다.
아울러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되더라도 후임자가 임명되기 전까지 기존 재판관의 임기가 연장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헌법재판관 임기 만료 문제로 재판소의 기능 정지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하자, 이에 반발해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전날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을 인용했다. 이로 인해 한 권한대행의 임명 절차에는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