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경찰서, 타인 번호판 부착한 퀵서비스 배달원 검거

진주경찰서, 타인 번호판 부착한 퀵서비스 배달원 검거

무등록·무보험 이륜차에 습득한 번호판 불법 부착…도심 전역 운행

기사승인 2025-04-17 13:53:45 업데이트 2025-04-18 01:07:41

진주경찰서(서장 제옥봉)는 무등록·무보험 상태의 이륜차에 타인의 번호판을 불법 부착하고 퀵서비스 배달 업무를 해온 20대 남성을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는 유상운송용 보험료 부담으로 인해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채 번호판이 없는 이륜차를 구입했다. 이후 길에서 습득한 다른 이륜차의 번호판을 자신의 오토바이에 부착해 지난 2월 중순부터 진주 시내 전역을 운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의자에게 △자동차관리법 위반(제78조 제2호) △공기호 부정사용(형법 제238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제46조 제3항 제2호) 혐의를 적용했으며 조만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진주경찰서 관계자는 "번호판 불법 사용과 무등록·무보험 이륜차 운행은 시민의 교통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며 "앞으로도 유사한 위법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