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턴기업 절반 국내 투자계획 미완료...신용보증기금 지원기업은 고작 18%에 불과

유턴기업 절반 국내 투자계획 미완료...신용보증기금 지원기업은 고작 18%에 불과

강민국 의원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기사승인 2025-04-17 10:52:30 업데이트 2025-04-18 15:49:28
지난 2014년 1월 국내 복귀기업(이후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법인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 생겨난 이후 현재까지 유턴기업 중 국내 투자계획 완료한 기업은 절반도 안 되며, 신용보증기금의 지원을 받은 기업은 17.8%밖에 되지 않아 법적 지원 요건 완화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강민국 의원(경남 진주시을)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자료요구를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2014년-2025년 3월까지 유턴기업 국내 정착 현황'을 살펴보면, 유턴기업은 총 147개며, 이 중 국내투자 완료 및 공장 가동 중인 기업은 68개(46.3%)로 절반도 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투자 완료 및 공장 가동 중인 기업 비중은 지난 2019년(90.0%) 이후 점차 감소해 2021년 28.0%⇨2022년 34.8%⇨2023년 22.7%⇨2024년 0%⇨2025년 3월 0%로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유턴기업 시도별 국내 정착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가 27개 기업이 유턴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경북 25개, 경남, 충남이 각각 18개 등의 순이다. 

그러나 유턴기업 대비 국내투자 완료기업 비중을 살펴보면, 충북이 75.0%(유턴 4개/국내투자완료 3개)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전북이 73.3%(유턴 15개/국내투자완료 11개), 세종 66.7%(유턴 3개/국내투자완료 2개) 등의 순이다. 

신용보증기금이 국내 복귀기업 보증지원 제도를 도입한 지난 2016년 7월부터 2025년 3월까지 10년여간 국내 유턴 기업들에 대한 보증지원 실적을 살펴보면, 26개 회사(지원 34건)에 1023억 4700만원이 전부며, 서울, 인천, 대전, 충북, 강원, 제주 6개 지자체는 지원이 단 한건도 없었다.

또한 신용보증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 유턴기업 중 신용보증기금 보증 지원을 받은 유턴 기업은 17.8%(26개)밖에 안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유턴기업 정착 및 보증 지원 실적 저조에 대해 강민국 의원은 "해외에서 복귀하면 조건 없이 지원하거나 기준 요건을 폭넓게 인정하는 일본, 미국에 비해 큰 차이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16일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률에 근거해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해외사업장에서 2년 이상 계속해 제조업·정보통신업·지식서비스산업 및 방역·면역 관련 사업을 해야 하고, 해외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와 같거나 유사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장을 국내에 신설·증설해야 하며, 해외진출기업이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 또는 축소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등 상당히 엄격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 시,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축소하지 않더라도 국내에 유사 사업장을 신설·증설하는 경우에도 국내복귀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외사업장 청산·양도·축소 요건을 삭제하는 안이 담겨있다. 

강 의원은 "이번 유턴기업 지원법 개정안 발의를 통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가 활성화되고, 이를 통해 침체 된 지역경제 발전과 나아가 국내 산업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개정안 발의에 따른 효과를 밝혔다.

진주=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
강연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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