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난 8일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행위의 효력이 헌법재판소에서 정지됐다.
헌재는 16일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하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 대행이 지난 8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행위의 효력은 일시 정지된다. 정지 기한은 김 변호사가 낸 ‘재판관 임명권 행사 위헌확인’ 헌법소원의 선고 시까지다.
헌재는 한 대행이 지명에 잇따르는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 요청 및 헌재재판관 임명 등 일체의 임명 절차도 진행하지 못하도록 했다.
헌재는 가처분과 헌법소원 본안 결정의 결론에 따라 발생할 불이익을 비교한 뒤 설령 본안 헌법소원이 기각되더라도 가처분을 받아들여 지명 행위의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헌재는 “가처분을 기각할 경우 이 사건 후보자에 대한 임명 절차가 그대로 진행돼 피신청인이 이 사건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하게 될 것”이라며 “(한 대행에게) 임명할 권한이 없다면 피신청인의 임명행위로 인해 신청인만이 아니라 계속 중인 헌법재판 사건의 모든 당사자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가처분이 기각됐다가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인용될 경우 이 사건 후보자(이완규·함상훈)가 재판관으로서 관여한 헌재 결정 등의 효력에 의문이 제기되는 등 헌재의 심판 기능 등에 극심한 혼란이 발생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본안심리 결과 한 대행에게 임명권이 없는 것으로 결론 난다면 두 후보자가 관여한 재판에 대한 재심이 크게 늘어나는 등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심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헌법재판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헌재는 “가처분을 인용한 뒤 종국결정에서 청구가 기각됐을 때 발생할 불이익보다 가처분을 기각한 뒤 청구가 인용됐을 때 발생하게 될 불이익이 더 크다“고 결론을 내렸다.
헌재는 ‘후보자 발표만 했을 뿐 지명·임명한 것은 아니므로 각하돼야 한다’는 한 대행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가처분 인용에 따라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 재판관이 취임하지 못하게 되면서 헌재는 당분간 ‘7인 체제’ 운영이 불가피해졌다.
정부는 이날 헌재가 한 대행의 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것에 대해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무총리실은 헌재의 선고가 내려진 이후 공지를 통해 “헌재 가처분 인용 결정과 관련해 정부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며 본안의 종국결정 선고를 기다리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