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공유재산 관리 철저로 “세금 누수 막아야”

당진시, 공유재산 관리 철저로 “세금 누수 막아야”

공유재산 관리주체 분장 제대로 이뤄져야
행정운영 형평성 유지…‘행정신뢰도 올라가’

기사승인 2025-04-15 15:40:18
충남 당진시 삽교호 관광지내 노점상들이 시유지 행정자산에 불법으로 시설물을 설치하고 식품영업을 운영하다 적발돼 시로부터 철거명령및 행정처분을 앞두고 있다. 사진=독자제공

충남 당진시가 공유재산 관리에 다소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를 이용한 부당이득 사례가 발생됨에 따라 행정적 신뢰성 저하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유사 사례가 빈번히 이뤄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다. 

지속적인 경제불황으로 당진시민들의 지값이 얇아진 만큼 치솟는 물가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소비저하로 힘들어하고 있다. 더불어 시의 노점상 관리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논란까지 더해지고 있다.

15일 당진시 건축과에 따르면 “시가 관리하고 있는 삽교천 일원의 행정자산(주차장 용지)에 위반건축물과 식품위생위반으로 확인된 구조물에 대해 원상회복(자진철거 등) 통지 및 이행강제금 조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당진시 시유지에 무단 가설물 설치와 식품영업을 해온 노점상들이 사용해온 시설물. 사진=독자제공

이와 관련해 환경위생과에서도 미신고 식품영업장과 시설물의 자진철거 명령에 이어 검찰 송치도 고려하고 있다. 덧붙여 공유재산 관리부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해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시에 적발된 위반건축물과 음식료 판매자들은 2023년 이전에는 삽교호 관광지내 여러 곳에서 노점상을 행위를 이어오며 기존 영업장 운영자나 정상적인 허가와 신고를 얻고 영업을 영위해온 업자들과 마찰을 빚어 행정처분을 받아왔다. 

이런 과정이 반복되자 시는 노점상들의 애로사항 등 편익을 들어주며 논란이 커졌다. 논란으로 지적된 부분은 당진시 관광과 관리재산(행정자산)인 삽교천 관광지(신평면 운정리 187-44, 그린시설용지)에 무허가 시설물 설치와 미신고 음식업 영업행위가 시의 고려라고 알려지며 발단이 됐다. 

공유재산법에 따르면 제20조(사용허가) 지자체장은 행정자산에 대해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고 나와있다. 다만 일반입찰이어야 하며 지자체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또 제28조(관리·처분)에 따라 일반재산의 경우 대부·매각·교환·양여·신탁시 사권 설정이 가능하며 현물출자외 대물변제가 허락된다. 

당진시 자료에 따르면 당진시가 보유한 공유재산은 2만3675건에 2천300만 제곱미터로 재산가액은 1조6000억 원에 이른다. 이중 토지(행정,일반)가 각각 2만여 건,700여 건이다. 

2021년 당진시 당진3동에서 불법도로 점용과 규격이 떨어지는 콘크리트 덮개 사용으로 누수를 이기지 못하고 지반침하가 발생되며 싱크홀로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독자제공 

시는 앞서 2018년도 모 개발기업이 송산면 가곡리 성구미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종료를 앞두고 재 연장 과정에서 14년간 무단 점용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며 큰 파장이 잃었다. 4년전인 2021년경엔 난데없는 큰 폭우에 당진3동 인근에서 자연 배수로(시유지)를 부적합 콘크리트 덮개로 임의로 막아 주자창으로 사용하다가 덮개가 깨지며 토사 유출로 싱크홀이 발생하며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시유지 무단점유 사실이 확인되며 업무 누수를 야기시켜 급기야 재해로 옮겨갔던 사례도 있다. 사건 발생후 원상복귀와 이행 강제금 및 허가를 득하도록 행정조치를 내렸다. 

당진시 관계자는 "일련의 공유재산 건수가 많은 것이 사실이며 적은 인원으로 관리하다 보니 예기치 못한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라며"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은성 기자
les7012@kukinews.com
이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