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지명 철회 가처분 결과와 별개로 한 권한대행을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은 15일 오전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뉴스공장’ 라디오에 출연해 가처분 결과 시기에 관해 “(헌법재판소가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 전에 처리하고 갈 의지를 밝히지 않을까”라며 오늘(15일)이나 이번 주 결과가 나올 걸로 예상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평의를 열고 한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재판관 지명이 위헌인지와 효력 정지 여부를 논의 중이다. 김정환 변호사와 민변 등 시민단체는 한 대행이 대통령 몫에 해당하는 이완규·함상훈 후보자를 지명한 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과 함께 종국 결정까지 지명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을 제기했다.
헌재는 이날 평의를 바탕으로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오는 18일 이전에 가처분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재판관 5인 이상이 찬성하면 가처분이 인용된다. 본안 사건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은 멈춘다.
반대로 기각이나 각하면 지명 절차가 유효한 상태로 유지된다.
이 위원장은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도 이완규(재판관 후보자)는 내란 피의자다. 임명이 강행되면 헌재는 웃음거리가 되고 권한 없는 자가 임명해서 자격 없는 재판관으로 규정될 가능성이 짙다”며 “이런 사람을 끌고 헌법재판을 하는 걸 기존 재판관들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가처분이 인용되더라도 한 권한대행 탄핵은 추진돼야 하느냐’는 물음엔 “(탄핵)해야 한다고 본다. 이번 주를 넘기면 탄핵 타이밍을 놓친다”며 “(한 대행이) 헌법과 법률을 거부했기 때문에 탄핵 소추에 전혀 지장이 없다”고도 했다.
민주당은 전날(1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이 위원장은 고발 사유에 관해 “이미 고발했어야 했는데 늦은 감이 있다”며 “당 법률위원장으로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보인 행태를 방치할 수 없어서 고발했다”고 밝혔다.
그는 “권한대행에겐 헌법재판관 지명 권한이 없는데 (한 대행이) 임명 절차를 강행했다.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설명했다.
직무유기 혐의에 관해선 “마은혁 헌법재판관과 마용주 대법관 임명을 거부했고, 또 하나는 상설특검이다. 추천해야 하는데 법률상 의무, 헌법상 의무를 깡그리 무시했다”며 “뒤늦게 (두 사람을) 임명했지만 이미 성립한 범죄는 바뀌지 않는다. 훔친 물건을 돌려줬다고 절도죄가 사라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무원이 직무유기하면 대한민국 시스템이 중단되는데, 최고 권력자가 직무를 유기하면 엄청난 문제다. 그래서 벌금형이 없는 중범죄”라며 “명백하게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