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형준 부산시장 배우자 조현 씨가 공익재단 ‘청광문화재단’을 출연, 건축하고 있는 ‘청광 미술관’ 현장에서 각종 건축 위반행위가 발생했다.
현 박형준 부산광역시장의 배우자와 직·간접적으로 관여된 인물들로 구성된 공익재단 이사회 구성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박 시장은 2021년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할 당시 청광리 일대 신축 건물이 재산 신고에서 누락돼 논란이 일자 미술관 건립을 통한 사회공헌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밝혔고, 이후 부인인 조씨는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청광리 대지 3필지(총 1105㎡- 공동소유)와 본인 소유 대지 1필지(562㎡)를 출연해 청광문화재단을 설립했다.
상설 미술관과 레지던시 운영, 문화예술 교육 등 문화복지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공익법인이다.
청광문화재단은 지난해 8월 6015㎡ 규모 청광리 땅에 지하 2층~지상 2층(연면적 3194㎡) 규모 문화집회시설(전시장) 1동을 짓는 내용으로 건축 허가를 받았다.
이 청광문화재단이 시공하고 있는 ‘청광리 미술관’ 현장에 건축법 시행규칙, 환경법, 산업안전 보건법 위반 등 각종 위반행위가 일어났다.
특히 최근 기장 반얀트리의 대형 화재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된 화기관리자 미배치 문제로 시공사 대표 등이 구속되는 사건이 있었음에도, 전혀 아랑곳 하지 않는 안전불감증의 모습이 포착되었다.
‘청광 미술관’ 현장에는 산소 용접공 옆 소방안전관리자를 미배치 된 상태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소화기 역시 미배치 되어 있었다.

보도가 나가자 부산시 정무라인에서는 화기관리자 미배치 부분에 대해 40억 미만 건설현장이라 화기 관리자 미 배치가 위법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으나, 추가 보강취재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약칭 안전보건규칙) 제 241조 2 (화재감시자)에는 '용접, 용단작업 시는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 배치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제 16조'에 따르면 공사금액이 50~120억원에 해당될 경우 안전관리자를 선임 해야하고 인원의 수는 1명으로 표기되어 있다.
이에 대형 건설사 두 곳의 안전담당 임원들에게 해당 사항을 문의한 결과 "이는 해당 공사금액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인원 선임 수가 달라지는것을 의미할 뿐, 안전관리자가 선임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장이라도 용접, 용단 작업시 화재감시자는 세워한다는 것이 '안전관리지침'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다"라는 답변을 동일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현장에서는 공사장에서 나오는 잔토를 처리할 때 세륜장이나 고압 살수차를 설치 및 배치하여 처리해야 함에도 바퀴를 씻어야하는 세륜장이나 비산먼지를 차단하기 위한 고압살수차 역시 미배치된 상태에서 터파기를 하여, 1만 루베 이상 반출 한 것을 취재결과 확인할 수 있었다.
터파기 공사 중 낙하물 안전망 역시 미설치 되어 있었다.
이에 기장군 건축과와 부산시에서는 "시공사에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현장 방문시 고압살수차와 소화기 배치 등에 대해서는 시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 청광리 미술관 부지 소유권은 손바뀜을 거쳐 청광문화재단(2220㎡)과 박 시장 사위로 알려진 이모 씨, 박 시장 아들인 최모 씨가 대표로 있는 A사, 코스닥 상장사인 B사 등이 나눠 갖고 있다.
공익재단 청광문화재단의 이사회 구성원들은 시장 배우자인 조현 전 조현화랑 대표와 관련된 이들로 구성되어져 있다.
아들이자 조현화랑 대표인 최모씨를 비롯, 조현씨가 설립한 (주)제이에이치아트에서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최아무개씨, 국내 화랑계 첫 M&A를 통해 조현화랑의 디렉터를 맡은 정아무개씨, 조현화랑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작가 오아무개씨 등으로 설립구성됐다.
2024년에는 정아무개씨가 빠지고 박아무개씨로 이사구성이 변경되었으나, 가족과 지인들로 조현화랑과 밀접한 업무 연관관계를 맺고 있는 이들로 구성되어 있다.
재단의 주소지 역시 해운대구에 있는 박 시장 가족의 화랑으로 되어있다.
법무법인 휘명의 박휘영 변호사는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 공익법인에 대하여는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면제하고 법인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수익사업 소득금액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과세하는 등 각종 세제혜택이 있기 때문에, 공익 재단법인을 지배하는 행위, 즉 특정 인물 또는 그 가족, 지인들로 이사회를 구성하여 의사결정권을 독점하는 경우 등에 좀 더 엄격한 잣대로 관리 감독해야 하는 것이 추세로 자리잡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