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선거대책관리위원회(선관위)가 한동훈 전 대표의 출마 자격 논란을 일축했다.
호준석 선관위원은 9일 국회에서 회의가 끝나고 기자들을 만나 “(한 전 대표 논란 관련) 그 부분은 특수한 상황이라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앞서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헌 제71조 2항을 언급했다가 삭제했다. 당헌 제71조 2항에 따르면 대통령 후보 경선에 출마하려고 하는 자는 상임고문을 제외한 모든 선출직 당직으로부터 대통령선거일 1년 6개월 전에 사퇴해야 한다.
김 의원의 게시글이 누구를 지칭하는지 밝히지 않았지만 당내에선 한 전 대표를 겨냥했다는 추측이 나왔다. 한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26일 사퇴했다. 당대표 사퇴를 한 지 약 4개월 정도 된 상황이다.
당 지도부는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선관위에 결정을 일임하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선관위가 있기 때문에 결정 이전에 내가 이래라저래라 의견을 밝히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사무총장도 같은 날 국회에서 “조항엔 1년 6개월이 있기 때문에 한 전 대표는 현재로서 자격 기준이 없다”며 “그러나 우리 조항에 특정한 사정이 있을 경우 선관위와 비상대책위원회 의결로 바꿀 수 있으니까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선에서 바꿔주는 게 맞는 거 같다”고 설명했다.
한 전 대표는 오는 10일 국회 본청 앞에서 대선 출마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