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이 대형 사교육 업체 메가스터디에 대한 세무조사를 착수한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메가스터디 본사 전경.

국세청은 이날 오전부터 서울 서초구 메가스터디 본사에 직원을 보내 회계 장부 및 세무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며, 일반적인 정기 세무조사가 아닌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로 전해졌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킬러문항(초고난이도 문제) 배제'를 지시했으며 교육부도 킬러문항을 유발한 사교육업계 인사들을 '사교육 이권 카르텔' 이라고 발언하는 등 학원가를 압박하고 있다.







임형택 기자 taek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