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홍석경 기자] 인천 소재 한 초등학교가 학부모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학생 인권침해 논란에 휩쌓였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학교 학생 A 군의 아버지는 지난해 하순께 “아들과 같은 반에 있는 B 군이 몸에 이가 있어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가 우려된다고 아들한테 들었다. 조치해달라”고 학교에 민원을 제기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잘 관리하겠다는 학교 측 답변에도 A 군 아버지는 B 군의 몸에 이가 없는지 강하게 확인을 요구했다.
A 군 아버지의 요구가 계속되자 학교는 B 군을 보건 교사에게 보내 몸을 검사하고 머리부위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을 A 군 아버지에게 보냈다.
몸에 이가 있다고 교내에 알려져 따돌림을 받은 B 군은 자신의 몸을 검사하는 학교의 대응에 충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관계자는 “교내에서 괴롭힘을 당했던 B 군이 더 이상의 피해와 의혹을 없애고자 했다”며 “B 군의 어머니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허락을 받아 사진을 A 군의 아버지에게 보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