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원 “티메프·해피머니 상품권 피해 소비자에 환급해야”
티몬·위메프가 발행한 캐시·포인트 등의 선불전자지급수단과 외부 상품권 등을 구매해 피해를 본 소비자에게 환급, 유효기간 연장 등의 책임 있는 조처가 필요하다는 분쟁 조정 결정이 내려졌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관련 집단 분쟁조정 신청 사건을 심의해 이와 같이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위원회는 티몬 캐시와 위메프 포인트 잔액에 대해 각 발행사의 환급 책임을 인정했다. 두 회사가 가입한 시중 은행의 지급보증 담보예금 한도 내에서 잔액을 환급하고 그 한도를 넘어서는 티몬의 경우 현... [이다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