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최종계약 드디어 체결…가처분 무효 직후 서명
팀코리아가 수주한 체코 신규 원전 최종계약이 지난 4일 우여곡절 끝에 체결됐다. 이번 계약의 발목을 잡던 체코 법원의 계약금지 가처분 결정이 무효가 된 직후 양측이 서명을 진행하면서 계약의 효력이 발생했다. 한국의 원전 수출은 지난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이후 16년 만이다. 5일 한국 정부와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과 발주사인 체코전력공사(CEZ) 산하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사(EDU Ⅱ)는 이날 두코바니 원전 2기 신규 건설 최종 계약에 서명했다. 피알라 총리는 이날 언론에 “조금 전 두... [김재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