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익산시, 부동산 불법행위 ‘무관용’ 강력 대응
전북 익산시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부동산 불법행위 원천 차단에 나선다. 특히 지난 2월 구성된 부동산 투기 특별조사단을 중심으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여 불법해위 중개업자에 대해 행정처분과 고발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특별조사단은 유관기관과 함께 총 942건에 대해 부동산 거래 모니터링과 검증을 실시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조사결과 분양권 전매 거래가 확인된 힐스테이트 46건, 풍경채 157건, 자이 132건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 다운계약이 적발되면 취득가액의 최대 5%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세무서에 통보할 예... [박용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