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거인멸교사 혐의’ 의협 전·현직 간부 불송치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간부들이 보안문서 파쇄 업체를 통해 대량의 문서를 폐기했다는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 경찰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김택우 의협 회장, 주수호 미래의료포럼 대표(전 의협 회장), 박명하 의협 상근부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 의협 전·현직 간부들에 대한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조사한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3월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의협이 보안문서 파쇄 업체를 사무실... [신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