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도시 일반도로 시속 50㎞ 제한, 17일부터 시행
송병기 기자 = 이달 17일부터 전국 도시지역 일반도로에서 제한속도 시속 50㎞가 전면 시행된다. 또 보호구역과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제한속도가 시속 30㎞로 적용된다. 정부는 오는 17일부터 도시부 지역 일반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50㎞로 낮추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시행에 맞춰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전국에서 전면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지난 2019년 4월17일 이러한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가 개정 공포된 바 있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에 따르면 ‘안전속도 5030’ ... [송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