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0인 미만 사업장도 ‘쉴 공간’ 설치한다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고용노동부는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쉴 공간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이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휴게시설 설치와 운영은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이뤄진다. 20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이 먼저 적용되고, 건설업은 총 공사금액 20~50억원 미만 공사현장이 해당된다. 그 다음은 10명 이상 20명 미만 사업장이면서 7개 직종(전화상담원, 돌봄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미화원. 아파트경비원, 건물경비원) 근로자가 2명 이상인 사업장... [유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