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조 가입 소비자에 매년 납입금액·횟수 통지 의무화
앞으로 상조업체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들은 매년 1회 이상 납입금액과 횟수 등 정보를 소비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시행에 들어갔다고 22일 밝혔다. 통지 대상은 상조·적립식 여행 등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에 가입한 모든 소비자다. 대금 납입을 완료했으나 아직 장례·여행 등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만기납입 소비자도 통지 대상이다. 사업자들은 전화·전자우편·문자·카카오톡 등 다양한 방식으로 통지할 수 있으며, 통지한 ... [김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