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판제품 운송용역 담합 혐의, ‘동방‧한진‧동연특수’ 과징금 제재
송병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후판제품 운송용역을 입찰하는 과정에서 담합을 한 겸의로 ㈜동방, ㈜한진, ㈜동연특수 등 3개 회사에 대해 ‘향후 행위 금지’의 시정멍령과 과징금 총 1억7700만원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3개 회사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포스코가 매년 실시한 포항제철소 생산 후판제품 운송용역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들러리 사업자,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는 등의 담합 혐의를 받는다. 다만 공정위는 동연특수의 경우 지난 2018년 실시한 입... [송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