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코로나19 극복‧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지방세 지원 강화’
송병기 기자 =코로나19 감염병 예방과 진료지원을 위해 지역 의료기관의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이 3년 연장이 추진된다. 또 감염병 전문병원 취득세와 재산세 각각 10%p 추가로 감면된다. 코로나19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지워능ㄹ 위해 다자녀가구와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3년 연장되고, 항공‧운송 등 지방세 감면과 위기지역 중소기업 지면세 감면이 3년 연장된다.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과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겪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lsquo... [송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