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송군, ‘자동차세 체납 차량 일제단속 주간’ 운영
경북 청송군이 오는 24일까지 ‘자동차세 체납 차량 일제단속 주간’을 운영한다. 21일 군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경상북도와 22개 시·군이 참여하며, 영치 시스템이 탑재된 차량과 영치용 모바일 앱으로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다. 자동차세는 연 2회(6·12월) 고지하며 1회 체납하면 영치 예고한다. 2회 이상 체납할 경우 번호판 영치, 5회 이상 체납 또는 지방세 100만 원 이상 체납 시 영치 후 견인·공매 절차에 들어간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영치 활동에 역량을 집중하면 자동차세 체납을 줄이... [권기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