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 메리츠화재 전 사장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차익’ 혐의 고발
금융당국이 메리츠금융지주 자회사 합병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들여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본 메리츠화재 전 사장 A씨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전날 정례회의를 열고 메리츠화재 전 사장 A씨와 임원 B씨를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및 통보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메리츠금융 합병계획 발표를 앞두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대거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주가가 상승하자 팔아치워 각각 1억원에서 3억원 규모... [이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