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산업안전 위해물품' 관세청 직접 조사
관세청은 1일부터 국민·산업안전 위해물품을 직접 조사한다. 이번 점검은 범정부 산업재해 예방활동의 일환으로, 안전 위해물품을 조기에 적발하고 국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국민·산업안전 보호를 위한 관련법을 준수하지 않고 안전성 사전승인 등 수입요건을 회피할 위험성이 높은 업체를 대상으로 관세조사에 착수한다. 안전성 사전승인은 수입할 때 충족해야 하는 법적 요건으로, 각 부처에서 정한 물품의 안정성, 위생, 환경, 기술표준 등 준수 여부를 세관장이 확인한다. 관세청...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