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요양 부정수급자 신고’ 인터넷·모바일로 가능
장기요양 부정수급자 신고가 인터넷, 모바일을 통해 가능해진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9일부터 장기요양 부정수급자에 대한 신고 채널을 인터넷, 모바일을 이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확대해 장기요양급여 이용의 불법·부정 행위에 대한 감시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공단은 지난 2019년 12월 12일부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고의 또는 위법 행위로 장기요양 인정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신고 등을 받아 직권으로 재조사를 실시해 등급 적정성을 확인하고 있다. 공단은 부정수급자 신고를 하려면 장기요양운영센... [김성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