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명국 대전시의원, 자치경찰제도 정립 방안 정부·국회에 건의
정명국 대전시의원(동구3·국힘)이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자치경찰제도 정립 방안을 정부와 국회 등에 건의했다. 정 의원은 20일 오전 열린 대전시의회 제2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자치경찰제도 정립 및 '경찰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안설명에서 정 의원은 "지난 2021년 시·도 단위의 자치경찰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됐고 2024년 4월부터 제2기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되어 5년차에 들어서고 있지만 이 제도에 대한 시민들의 체감과 이해를 기대하기는 여전히 어렵다"고 설명... [이익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