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1월부터 올해 8월 사이 5000만원 이하 빚을 연체한 개인·개인사업자가 올해 12월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하면 연체 이력 정보가 삭제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20년 1월1일부터 올해 8월31일까지 소액연체가 발생한 개인·개인사업자 대상으로 이같은 신용회복 지원 조치를 오는 9월30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2020년 1월1일부터 올해 6월 말까지 5000만원 이하 연체가 발생한 개인·개인사업자는 약 324만명이다. 이 중 약 272만명이 현재까지 빚을 전액 갚았다. 남은 52만명도 올해 말까지 상환하는 경우 대상에 포함된다.
연체 기록이 삭제되면 신용평점이 오르고, 신규 대출 제한이나 금리·한도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 2024년 신용사면 당시 개인의 신용평점은 평균 31점 상승(653점→684점)했다. 개인사업자 신용평점은 평균 101점(624점→725점) 올랐다.
신용정보원에 등록된 연체 원금이 5000만원 이하, 신용평가사의 경우 연체 원금과 이자를 합친 금액이 5000만원 이하인 차주가 신용사면의 대상자가 된다. 대상자 여부는 오는 9월30일부터 신용평가사 확인 시스템을 통해 조회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 정책이 성실 상환자에 대한 지원 차원이라는 입장이다. 서나윤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장은 “그동안 채무를 갚지 못한 분들에 대한 지원은 계속 발표됐지만, 온전히 갚은 분들에 대해 어떤 정책적 지원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답”이라고 밝혔다.
기준 연체금액이 5000만원 이하로 설정된 이유에 대해서는 “코로나19 관련 피해 연장과 고금리 지속 등 경기침체 등이 중첩된 비상시기인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이어 “신용회복위원회에 들어오는 채무조정 금액이 4000만원~5000만원 부근인 데다 장기 소액연체 채무자의 지원조치 수준도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였던 점을 참고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2020년 1월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연체 이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지나치게 긴 기간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위는 이와 관련해 “약 80%에 해당하는 연체자가 신용회복 지원 이후인 지난해 2월 발생한 점을 감안했다”며 “과거 1차(2021년)와 2차(2024년) 신용회복 지원조치 당시 대출을 상환하지 못했으나 이후에라도 성실히 전액상환한 경우라면 재기 기회를 부여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신용회복 지원 조치는 1차(2020년 1월~2021년 8월), 2차(2021년 9월~2024년 1월) 두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당시 대출을 상환하지 못한 성실상환자에 재기 기회를 주겠다는 취지다.
금융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우려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금융위 측은 “최종 전액 상환한 차주만을 지원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제한적”이라며 “신용회복 지원을 실시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로 연체로 인한 불이익을 장기간 감내하지 않을 것이라 판단된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