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해해경청에 따르면 지난 21일, 한 피해자가 '동해해양경찰서 명의의 공문'과 함께 무전기 구매 링크가 포함된 문자를 받고 "해경과 계약이 체결됐다. 먼저 입금하면 수수료를 보내주겠다"는 말에 속아 실제로 돈을 송금한 뒤, 공문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직접 경찰서를 찾았다.
이어 22일에는 포항해양경찰서 명의의 위조 공문이 관내 업체 4곳에 유포되기도 했다. 문서에는 "철거공사를 추진 중이며, 무전기 13대를 선결제하면 수수료 10~20%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행히 실제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공문은 반드시 공식 경로를 통해 발송되며, 해경이 선입금이나 수수료 지급을 조건으로 거래를 요구하는 경우는 절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사 사례를 접할 경우 즉시 112나 관할 해경에 신고해달라"고 덧붙였다.
동해해경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관내 거래 업체와 시민을 대상으로 관련 사기 수법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소속서 SNS 채널을 통해 피해 예방 정보를 수시로 안내하고, 유관기관과도 공조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