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시장을 규제해온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22일 폐지됐다.
이날부터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가 사라지고 공시지원금의 15% 한도로 제한됐던 추가지원금 상한도 없어진다. 앞으로 이동통신사는 '공통 지원금' 형태로 보조금을 지급하며, 유통점은 이와 무관하게 자율적으로 추가 보조금을 책정할 수 있다.


기존에는 불법으로 간주됐던 '페이백' 등 각종 지원금도 계약서에 명시하면 허용된다. 단말기 출고가를 전액 지급하거나 단말기보다 보조금이 더 높은 '마이너스폰'도 이론적으로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