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용면적 60㎡(18.2평) 이하의 최상급지 소형 아파트 매매가가 40억원대에 진입했다.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관리 강화 대책 발표로 향후 규제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20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원베일리 전용 59.96㎡는 지난 2월 24일 처음으로 40억원을 넘겼다.
서초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 3월 24일 직전까지 계속 올라, 지난 3월 22일에는 43억원에 팔리면서 소형 아파트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다.
이밖에도 지난달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전용 59.96㎡,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59.98㎡,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1차(영동한양) 전용 49.98㎡ 2채 등이 40억원에 매매됐다.
KB국민은행의 주택가격 동향 조사 통계를 보면 초상급지뿐 아니라 지난달 서울 한강 이남 11구 소형 아파트 평균 가격은 지난 2021년 10월 이후 약 4년만에 10억원을 넘겼다.
서울 한강 이남 11구의 소형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지난 14일 97.457로 지난 2022년 11월 14일 이후 가장 높았다. 매매가격지수란 기준시점인 2022년 1월을 100으로 놓고 오른 정도를 지수화한 것이다.
서울 전체 소형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지난달 8억5350만원으로 2022년 9월 이후 가장 높았다. 서울 전체 소형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도 91.073으로 지난 2023년 1월 이후 최고치였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28일부터 ‘갭 투자’를 막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최대 6억원으로 제한하고 대출시 6개월 내에 전입 의무를 묻기로 했다. 2주택 이상 보유자나 1주택자의 추가 주택담보대출도 금지됐다.
전날인 27일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낸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는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아직 일부 대출 신청이 이뤄지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소형 면적 아파트 시장도 이전보다 조용해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초상급지 소형 아파트 호가는 40억원대에서 내려오지 않고 있다. 여전히 매도자 우위 분위기가 유지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