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코로나19 진단키트 납기 지연으로 셀트리온의 피해를 야기한 휴마시스에 39억원 규모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셀트리온 역시 계약 해지의 책임을 지고 휴마시스에 약 127억원을 지급하게 했다. 셀트리온은 항소를 통해 적극 소명한다는 계획이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3일 “휴마시스는 납기 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 38억8776만원을 셀트리온에 지급하고, 셀트리온은 계약 해제 책임에 따라 휴마시스에 127억1072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셀트리온이 88억원 규모의 채무를 떠안게 된 셈이다.
해당 소송은 양사가 코로나19 진단키트 공동사업을 추진하던 중 휴마시스가 공급계약 미지급 대금과 손해배상을 셀트리온에 청구하며 시작됐다. 휴마시스가 셀트리온을 상대로 제기한 물품 대금 및 손해배상 청구 건과 셀트리온이 휴마시스를 상대로 제기한 납기 지연 손해배상 및 선급금 반환 청구 건 등 두 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
셀트리온은 이번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하지만, 모순도 있다고 주장했다. 계약 해지 요건 중 하나인 ‘공급 지연’ 사실을 재판부가 인정해 셀트리온의 물품대금 지급 의무를 대폭 제한했음에도, 공급 지연 때문에 이뤄진 셀트리온 계약 해제는 인정하지 않았다는 논리다. 특히 휴마시스가 지속적으로 납기 일정을 지연하며 금전적 손해와 대외 신뢰 훼손 등 중대한 피해를 초래하고도 계약 해제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공급받지 않은 물품의 대금과 손해배상 등을 청구했다고 짚었다.
셀트리온은 법원이 지연손해금 판결로 회사의 피해를 인정했음에도 회사에 채무를 부여한 점은 ‘대기업은 강자, 중소기업은 약자’라는 사회 통념에 입각한 판단이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셀트리온은 입장문을 통해 “재판부가 휴마시스의 공급 지연 사실을 인정한 만큼 항소를 진행해 당사가 부득이하게 해제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경위를 충분하고 면밀히 소명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법적 판단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