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병원 전공의들의 리베이트 수수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3개 중견 제약사와 직원, 의사 등을 재판에 넘겼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혈액제제 전문 제약사 A사와 진통제 분야 중견 제약사 B사를 각각 벌금 300만원, 안과 의약품 특화 제약사 C사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대학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의 의사 등 6명은 의료법 위반 및 배임수재 등 혐의로 벌금 100만~200만 원의 구약식 처분을 받았다. 다만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
앞서 서울 노원경찰서는 지난해 11월 이들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전공의 시절인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제약사로부터 최대 수백만원을 회식비 명목으로 수수하고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혐의는 2023년 7월 무혐의로 종결됐지만, 국가권익위원회의 이의제기 접수에 따라 서울경찰청 지시로 재수사가 이뤄졌다. 수사 과정에서 혐의가 확인되며 검찰은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한 뒤 지난 3월 중순 다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이어왔다.
한편 해당 건의 공익 신고자인 D교수는 지난 5월8일 공익신고자보호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로 근무지의 전·현직 병원장, 학교법인 이사장, 병원 직원 8명 등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