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마약사범 2만명 넘어…수사기관, 적극 단속
환각물질, 마약 대체제로 오용되는 경우 많아져
김위상 “환각물질 대한 규제 근거 없기 때문에 오남용 방지 대안도 없어”
기사승인 2025-06-29 06:00:07
#[법리남]은 기존 [법안+리드(읽다)+남자]의 줄임말로 법안에 대해 쉽게 풀어낸 새로운 코너입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22대 국회의원들의 법안들을 편하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쿠키뉴스 자료사진 마약류 범죄에 대해선 수사기관의 단속이 강화되고 있지만 환각물질 오남용에 대해선 규제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환각물질에 대한 표시·광고 및 온라인 게시물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가 지난 15일 발간한 ‘2024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단속된 마약류 사범은 2만3022명이다. 최근 인터넷을 통해 비대면 온라인 마약거래가 보편화되면서 지난 2023년부터 마약사범이 2만명을 넘었다. 특히 이 중 2030세대는 1만3996명으로 전체 마약사범 중 60.8%를 차지하고 있다.
검찰은 마약 관련 범죄가 기승을 부리자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했다. ‘E-drug 모니터링 시스템 정비’를 통해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원점 타격형 국제공조시스템’으로 국제공조 수사망 구축 등 마약범죄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마약류 범죄에 대해선 정부가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환각물질 섭취 및 흡입에 대한 규제는 미비한 상황이다. 환각물질로 정의된 화학물질들은 기본적으로 산업용으로 소지와 판매 자체가 불법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환각물질은 마약에 준하는 효과 때문에 마약 대체제로 오용되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 환각물질이 화학물질관리법에 적용되기 때문에 마약류 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내놨다. 개정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의 ‘환각물질 흡입 등의 금지’를 ‘환각물질의 흡입 등의 금지 등’으로 변경한다.
22조에 3항을 신설해 ‘누구든지 환각물질 또는 환각물질이 포함된 제품을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 혹은 방법에 관한 정보를 표시·광고하거나 정보통신망에 게시해서는 안 된다. 다만 환각물질 사용에 따른 부작용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거나 의료 목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추가한다.
또 4항에선 ‘환경부 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에 해당하는 광고나 정보통신망 게시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3항을 위반했을 때 게시물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등의 내용을 담았다. 화학물질 오남용 광고를 막을 근거 조항을 신설한 것이다.
김위상 의원은 27일 쿠키뉴스에 법안 발의 계기에 대해 “환각물질 관련 정보에 대한 광고나 온라인 게시물에 대한 규제 조항이 없어 오남용 방지를 위한 단속 및 후속 조치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에 심의·삭제 근거와 모니터링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향후 발전시키고 싶은 입법 방향으론) 화학제품의 오남용 및 중독에 대한 대책협의회, 화학제품 중독센터 신설 및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등 화학제품 오남용 및 중독 예방·관리에 신경쓰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