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실현 행정수도 특별법 촉구 [충남도의회 건의안]

지방분권 실현 행정수도 특별법 촉구 [충남도의회 건의안]

“위험의 외주화...반복되는 노동자 사망사고 막아야”
“이상고온‧대형산불도 농어업재해로 인정해야”
“고령사회 헌혈 가능 연령 75세까지 늘려야”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 권한 지방이양해야” 
“무인교통단속 과태료 수입 지방세입 전환 필요”
“농어촌민박 활성화 위한 규제 개선 법률 개정을”

기사승인 2025-06-10 17:04:54
조철기 의원 “행복도시, 수도권 분산 효과 미미”  

충남도의회가 10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철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실현을 위한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충남도의회가 10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철기 의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실현을 위한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은 세종시 일대에 건설된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가 수도권 인구 분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고,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지역균형발전 시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 의원은 “행복도시는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조성됐으나 반쪽짜리 행정수도로 전락했다”며 “당초 목표했던 수도권 인구 분산 효과는 미미했고, 충청권의 인구만 흡수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인구 현황(2025년 1월 말 기준)에 따르면, 2012년부터 현재까지 행복도시로 순유입된 인구 27만 4천여 명 중 수도권 이주 인구는 6만 2832명으로 22.9%에 불과하지만, 충청권에서 유입된 인구는 17만 3521명으로 63.3%에 달했다. 특히 최근에는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 현상까지 나타나, 2025년 1월 말 기준 전체 250명의 인구가 순 유입됐으나, 이 중 122명이 수도권으로 이주해 순유입은 128명에 불과했다. 

이에 조 의원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의 완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2004년 헌법재판소의 ‘행정수도 위헌판결’이 있었으나, 약 20년이 흐른 현재 상황에서는 새로운 판단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을 살펴보면 수도는 반드시 서울이어야 한다는 명문 조항이 없다”며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방분권화를 도모하고, 행정수도의 완성을 위해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조 의원은 “국가의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실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수도권 집중 문제 해결과 지방의 몰락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균형발전 시책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위험의 외주화...반복되는 노동자 사망사고 막아야” 

충남도의회는 10일 제359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안장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하다 죽지 않는 사회를 위한 위험의 외주화 방지 및 산업재해 예방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충남도의회는 10일 제359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안장헌 의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일하다 죽지 않는 사회를 위한 위험의 외주화 방지 및 산업재해 예방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정부와 국회에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지난 2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김충현 씨가 작업 중 사망한 사고와 관련, 미흡한 안전관리와 차별적 안전 대책 등 구조적 문제가 반복되고 있음을 비판했다. 

안장헌 의원은 “2018년 김용균 노동자 사망사고 이후 제기된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권고안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사고 당시 김충현 씨는 단독 작업 중이었으며, 2인 1조 원칙이 지켜졌다면 사망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철저한 사고 원인 규명 및 책임자 엄정 처벌 ▲유가족 지원 및 피해자 권리 보장 ▲‘위험의 외주화’, ‘책임의 외주화’ 근절 및 원청 기업 책임 강화 ▲안전관리 체계 혁신 및 현장 중심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노동자 안전 강화를 위한 정책 적극 추진 및 이행 여부 지속적 모니터링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반복되는 노동자 사망사고는 위험의 외주화와 책임 회피 구조가 고착화되었음을 보여준다”며 “정부와 국회가 책임 있는 자세로 대책을 마련해 ‘일하다 죽는 사회’를 종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고온‧대형산불도 농어업재해로 인정해야” 

도의회는 10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연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어업재해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충남도의회가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가 가속화되면서 이상고온, 대형 산불 등 과거에는 없었던 유형의 농어업 재해가 빈번해짐에 따라, 현행법률상 재해 범위를 확대하고 대응체계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10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연희 의원(서산3·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농어업재해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실제로 이상고온으로 인해 지난 2023년 사과 생산량이 전년 대비 19.7% 급감했으며, 2024년 충남 서산‧태안에서는 해상가두리 양식장에 약 97억 원의 피해와 폐류어장 3251㏊ 면적에 피해가 발생했다. 또한 2023년 4월에는 홍성에서 발생한 산불로 1337㏊ 면적에 약 399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 의원은 “급격한 기후변화로 농어업재해가 일상화‧대형화되고 있지만, 1967년 제정된 농어업재해대책법은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상고온과 산불 피해는 전국 어디서나 발생해 농어업 생산 기반을 흔들고 식량안보까지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행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에는 ‘이상고온’과 ‘대형산불(화재)’로 인한 피해가 농어업재해에 포함돼 있지 않아, 피해 농어민들이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이 의원은 “농어업 생산성과 직결되는 이상기후는 농어민은 물론 소비자에게까지 피해를 주고 있어 농어업재해 범위의 확대가 필요하다”며 “현실을 반영한 재해 범위 확대와 국가 차원의 행정적‧제도적 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식량주권을 지키며 대한민국을 지탱해 온 근간인 농어업과 농어민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촌‧농어업 구현을 위해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대응체계 강화 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고령사회 헌혈 가능 연령 75세까지 상향해야” 

충남도의회는 10일 제35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신순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헌혈 연령 상향을 위한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충남도의회가 고령화 사회에 따른 혈액 수급 위기에 대응하고자, 헌혈 가능 연령 상향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도의회는 10일 제35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신순옥 의원(비례‧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헌혈 연령 상향을 위한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대한적십자사 통계에 따르면, 2024년 헌혈률은 5.58%로, 2015년 이후 꾸준히 감소해 10년 가까이 5%대에 머물고 있다. 반면 혈액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혈액 수급의 불균형이 심화 되고 있다.  

더욱이 2025년 5월 12일 기준 혈액 보유일 수는 평균 5.2일로 기준선인 5일을 가까스로 유지하고 있으나, O형은 4.2일, A형 4.3일 등 다수 혈액형은 기준에 미달하는 상황이다. 

신 의원은 “의료 기술의 발전과 국민 건강 수준 향상으로 고령층에서도 헌혈이 가능한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단순히 연령만을 기준으로 헌혈을 제한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독일은 2023년 헌혈 연령 상한을 폐지하고,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유연하게 헌혈을 허용하고 있다. 홍콩 또한 최대 75세까지 헌혈을 허용하며, 이는 고령자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혈액 부족 문제에 실질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도의회는 이에 ▲헌혈 가능 연령을 75세까지 상향 ▲고령 헌혈자에 대한 건강검진 기준 마련 및 맞춤형 상담체계 구축 ▲세대 통합 헌혈 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 추진 등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 권한 지방이양해야”  

충남도의회는 10일 제359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오인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 권한 지방이양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충남도의회가 잦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 권한의 지방이양을 정부와 국회에 공식 촉구했다. 

도의회는 10일 제359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오인환 의원(논산2‧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 권한 지방이양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폭염과 풍수해 등 국가적 재난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해 선제적인 시설 유지‧보수와 응급복구 체계 구축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농어촌정비법에 따르면,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과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주체를 농림축산식품부로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각 지방자치단체는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에 대비해 실정에 맞는 탄력적 대응과 적기 유지보수가 어려운 실정이다. 

오인환 의원은 “이상기후로 인해 농경지 침수, 제방 붕괴, 비닐하우스 파손 등 농가 피해가 극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난해 7월 집중호우만 해도 전국적으로 9447㏊의 농작물 피해와 891㏊의 농경지 유실‧매몰, 102.2만 마리의 가축 피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방적 방재 역할을 수행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신속한 복구, 예방적 유지보수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하지만 현재 관리 중인 시설 대부분이 30년 이상 노후화되어 갑작스러운 풍수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더 큰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 중심의 하향식 관리체계는 행정절차의 복잡성과 의사결정 지연을 초래해 시급한 시설보강이나 응급복구가 늦어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농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한 관리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지자체는 지역 내 지형과 농지 특성, 재해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유지 보수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주민과 밀접한 소통을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재해 예방과 신속한 대응관리가 가능하다”며 “이제는 기후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방 중심의 농업 방재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무인교통단속 과태료 수입 지방세입 전환 필요” 

충남도의회는 10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현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무인교통단속장비 과태료 수입의 지방세입 전환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충남도의회가 무인교통단속장비 과태료 수입을 지방세입으로 전환하고, 이를 지역 교통안전 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도의회는 10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현숙 의원(비례·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무인교통단속장비 과태료 수입의 지방세입 전환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현숙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사고 예방과 법규 위반 단속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이로 발생하는 과태료 수입은 전액 중앙정부로 귀속되고 있어 재정 형평성과 제도의 불합리성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충남도는 최근 5년간 무인단속장비 설치 대수가 71% 급증하면서 설치·운영에 약 155억 원을 투입했으며, 같은 기간 부과된 과태료는 총 2,630억 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실제 납부된 금액만 해도 1,910억 원에 이르지만, 해당 수입은 모두 국고로 편입되어 장비 운영 주체인 충남도는 어떠한 재정 보상도 받지 못하고 있다. 

이 의원은 “정부는 전국에서 무인단속 과태료로 매년 1조 원 이상을 걷고 있지만, 그 대부분이 교통안전과 무관한 일반회계에 편성돼 사용되고 있다”며 “지방의 교통안전 환경 개선에 필요한 재원이 지역으로 되돌아오지 않는 구조적 문제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에는 관련 특별회계가 있어 과태료 수입을 교통안전 인프라 확충에 활용할 수 있었지만, 2006년 법 폐지 이후 일반 세외수입으로 전환되면서 사실상 재투자 기능이 사라진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이러한 구조적 불균형은 장비 노후화 방치, 신규 설치 포기 등으로 이어져 결국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주고 있다”며 “실질적으로 단속과 운영을 책임지는 지방자치단체에 정당한 재정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어촌민박 활성화 위한 규제 개선 법률 개정을” 

충남도의회는 10일 제359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정광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어촌민박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충남도의회는 10일 제359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정광섭 의원(태안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농어촌민박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정 의원은 “농어촌민박은 농어촌 주민의 소득 창출과 도농 간 교류 확대에 기여하는 중요한 수단이지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경직된 규제가 농어촌민박 활성화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최근 ‘4도(都) 3촌(村)’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4일은 도시에서 3일은 농어촌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등 농어촌 생활인구가 증가해 농어촌민박에 대한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데이터포털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전국 농어촌민박의 수는 약 3만 5천여 곳으로 일반숙박업소(3만 2백여 곳)를 넘어서고 있다. 

이어 정 의원은 “그러나 안전사고 발생 우려, 농촌지역 난개발, 주거환경 훼손 등의 이유로 농어촌민박은 여전히 활성화에 제약을 받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2024년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민박 제도 개선 및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고, 이에 기반한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도농교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현재 국회에 발의돼 계류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 의원은 “해당 개정안은 주택규모 기준 완화, 빈집재생민박의 거주의무 예외 인정, 제한적 식사 제공 허용, 사업자 사망 시 상속을 통한 지위승계 허용 등이 포함됐으나, 고령의 민박 운영자의 매매를 통한 양도 시 지위승계 규정이 없어 농어촌 고령자에게 경제적 사각지대를 지속시키는 구조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건의안을 통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도농교류법' 일부개정안 가결 ▲민박 매매 시 양수인에 대한 ‘지위승계’ 규정 추가 ▲농어촌민박 활성화 정책 적극 추진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농어촌민박은 단순한 숙박업이 아니라 지역의 정체성과 삶을 체험하는 통로”라며 “실효성 없는 규제는 반드시 개선돼야 하며, 충남도의회는 농어촌의 활력을 위한 입법·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석원 기자
001hong@kukinews.com
홍석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