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수산부가 어업인과 낚시인 사이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획량 할당제와 낚시면허제를 검토한다.
9일 해수부는 ‘제3차 낚시진흥기본계획(2025~2029년)’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낚시진흥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는 중장기 계획으로, 낚시와 낚시 관련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마련됐다.
해수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낚시어선은 약 4000척이며 연간 낚시어선 이용객 수는 약 500만명이다. 전체 낚시인구는 720만명에 달한다. 문제는 이처럼 낚시 활동이 증가하면서 어획량이 늘어나 어업인과의 갈등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어획량 할당제는 지난해 연말 어업인에게 적용했던 총허용어획량(TAC) 제도에 발맞춰 낚시인에게도 제한을 두는 제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해수부는 지난 제2차 낚시진흥기본계획에서도 어업인과의 분쟁 해소와 지속가능한 낚시 활동을 위해 어종별, 시기별 어획량 등을 파악해야 한다고 보고 통계청과 함께 조사를 추진했다.
낚시인의 어획량을 제한하려면 면허가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낚시면허제가 필요하다. 수산자원이 줄어들고 있는 만큼, 면허가 있는 낚시인에게만 허용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경우 낚시인의 수와 어획량을 효율적으로 국가가 관리할 수 있다.
면허의 형태는 미국과 같이 일정 금액을 주면 구입할 수 있는 방식과, 독일처럼 시험을 통과해야 부여받을 수 있는 방식 모두 검토해 볼 만하다. 다만 낚시면허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추진됐으나 여론의 반대로 무산됐다.
해수부는 이외에도 낚시어선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낚시 전용선을 도입하는 등 최근 5년간 연평균 313건 발생한 낚시어선 안전사고에 대해서도 예방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제3차 낚시진흥기본계획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현장의 필요에 부응하며, 지속 가능한 낚시문화와 산업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며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즐겁게 낚시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