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실군 농민교육장에서는 18일 각 분야 민간단체와 공무원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이하 농발계획)’ 수립을 위한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농발계획’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5년 단위로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하는 법정계획이다.
주요내용은 농업 및 식품산업, 농촌경제 활성화, 농촌 지역개발, 삶의 질 향상, 지역역량 및 농정거버넌스 구축 , 민선 7기 농정 수립 등 투자 및 재원조달 계획까지 마련된다.
특히 농업직불제 제도 개편,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인 지역단위 푸드플랜, 4차산업혁명과 농산업, 농촌과소화 정책, 정부와 지자체 간 농촌계획협약을 통한 일괄지원방식 등 정부의 핵심정책 흐름에 부합할 방침이다.
심민 군수는 인사말을 통해 "민의가 반영된 농발계획 수립으로 ‘하나되어 모두가 행복한 임실’을 구현해 달라"고 강조하면서 "민간위원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임실군=최철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