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16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중 2016년 청년 고용 미이행 기관은 강원랜드 등 48곳이었다고 밝혔다.
특히 제도가 시행된 2014년 이후 단 한 번도 청년 고용 의무제를 지키지 않은 기관도 10곳에 달했다.(표 참조)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른 청년고용의무제는 청년 실업 대책의 일환으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한시적으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정원의 3%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로 신규 고용하는 제도다. 관련 법에 따라 미이행 기관은 고용노동부에서 명단을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기간제, 무기계약직은 의무 고용 비율에서 제외되며 정규직만 해당된다. 윤소하 의원에 따르면 3년 연속 의무 고용을 지키지 않은 기관으로는 한국건설관리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이 가장 많았고 보건복지부에서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한 번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2016년 12월 20일 국무회의 결정에 따라 청년 의무 고용은 2018년까지 기간이 연장된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