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신규 임업후계자 신청문의 잇따라

제주시, 신규 임업후계자 신청문의 잇따라

기사승인 2016-06-02 14:24:55
[쿠키뉴스 제주=박정원 기자] 5년 이상 임산물 재배경력을 폐지하는 등 임업후계자 요건이 완화되면서 제주시에 젊은 임업인 지원자들의 신청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2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 2014년 9월 11일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 제2호 임업후계자 요건 개정에 따른 것으로 현재까지 제주시에서 선정된 임업인은 37명으로 개정될 당시 28명보다 9명이 늘어났다.

임업후계자로 선정되면 산지(임야)를 취득하는 경우 각종 세제 감면, 산림조합의 저리 융자·기술지도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산림소득증대사업 등 국고보조사업을 신청 지원받을 수 있다.

임업후계자란 임업의 계승과 발전을 위해 임업을 영위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55세 미만의 사람으로,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임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하려는 사람 가운데 개인독림가의 자녀 △3㏊ 이상의 산림을 소유(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존ㆍ비속,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의 명의로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있는 사람 △10㏊
이상의 국·공유림을 대부 받거나 분수림을 설정 받은 사람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산림용 종자, 산림용 묘목(조경수를 포함한다), 버섯, 분재, 야생화, 산채, 그 밖의 임산물을 생산하거나 생산하려는 사람을 말한다.

임업후계자 선정과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공원녹지과(☏ 064-728-3581)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santababy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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