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순직해병 특검)이 18일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 출범 이후 첫 신병 확보 시도다.
특검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오후 피의자 김계환에 대해 모해위증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전 사령관은 채상병 사망 당시 해병대사령관으로,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게 수사기록 이첩과 관련한 지시를 한 인물이라고 특검은 설명했다.
특검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가 중대하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크므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