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주시청 전경. 영주시 제공[영주=쿠키뉴스] 권기웅 기자 = 경북 영주시가 오는 9월 1일부터 ‘불법광고물 제로거리 시범 사업’을 12월 31일까지 4개월간 시행한다.
7일 영주시에 따르면 불법광고물 제로거리 사업은 지정된 구간 내에 게시된 불법현수막을 즉시 철거해 청정거리를 만든다.
시범사업 구간은 시민회관~영일사거리~서천폭포~서부사거리(서부초 앞)까지 양방향 약 1.1km이다. 구간 내에 게시된 불법현수막은 즉시 철거하고 3회 이상 적발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개월 동안의 시범사업 운영 후 기존 구간 이외의 거리를 추가 지정해 확대할 계획이다.
불법광고물 적용대상에 예외는 없다. 내용을 불문하고 즉시 철거하며, 불가피하게 안내가 필요한 현수막 설치는 구간 내 지정게시대를 이용해야한다.
지정게시대는 시민회관 앞 세로형(4면) 1개, 저단형(2면) 1개의 공공용 게시대가 있고 서천폭포 앞 서천솔숲길(6면) 게시대 2개, 서천교(6면) 게시대 1개가 있다.
시는 불법광고물 제로거리 시범 사업의 성공을 위해 8월 한 달 동안 영주시민, 정당,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홍보에 집중할 계획이다.